양측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현명한 이혼방법에 대해
이혼을 결심 하셨다면 3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협의이혼, 이혼조정, 이혼소송 중에서 헤어질 배우자와 상의를 하신 후 한가지 이혼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잘 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셨듯 이혼을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데요.. 아직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다시 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 모두의 분신인 자녀가 부모의 격렬한 다툼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게 된다면 이혼 당사자 분들 또한 마음 한 구석에 평생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해야 할까? 조정이혼이 소송이혼 보다 좋은 이유 소송이혼의 피곤함 반드시 이혼 소송이 필요한 경우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해야 할까? 협의이혼 서로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르고 간결하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아래와 같은 조건일 경우 협의이혼이 쉽게 되는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①양측이 서로 이혼에 대해 동의를 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생각이 동일한 경우 ②자녀가 없고 마땅히 분할할 재산도 없는 경우 ③결혼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자녀가 없고 서로가 함께 재산을 형성한 것이 없기에 협의를 통한 빠른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조정 또는 이혼 소송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양측이 서로 의견이 달라 협의를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①한쪽 배우자만 이혼을 원하여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②이혼은 합의가 되었지만 양육권, 재산분할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