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배우자 연금도 분할 받을 수 있다? 꼭 알아둘 핵심 내용들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될 텐데요.. 양쪽 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고 아무래도 이혼은 좋아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크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나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갈라서는 경우가 많기에 헤어질때는 조금이라도 재산을 더 가져오기 위한 치열한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배우자의 연금
- 배우자의 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맞벌이여서 부부가 모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
- 이혼하는 배우자의 연금 분할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런데 이혼할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은 부부가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재산과 헤어질 배우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외에도 향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받게 될 상대방의 연금 또한 포함이되는 재산인데요.. 오늘은 이혼하는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배우자의 연금
은퇴 후 평생동안 받게 될 수 있는 연금의 종류는 수령자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근로자로 직장 생활을 했었다면 국민연금을 받게 되지만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연금, 교편을 잡았었다면 교직원연금, 군인은 군인연금,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를 했었다면 사학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연금들은 수령자가 생을 마감할때까지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기에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한쪽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만 했었던 경우라면 더더욱 노후를 위해서라도 헤어지는 배우자의 연금분할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혼을 준비중이며 재산분할과 관련된 법적 해결이 필요하신 경우 이혼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했었던 기간이 5년이 넘었었다면 상대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 게시연령이 되었을 때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연금이 형성되는 기간 중 결혼기간이 얼마나 지속되었었는지에 따라 50%의 연금 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 20%나 그 외의 비율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국민연금을 받게될 배우자라면 국민연금 공단에 분할 수급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나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몫 만큼은 국민연금 수령자에게 주지 말고 한때 배우자 였던 본인에게 지급해 줄것을 청구하면 연금공단에서 알아서 분할을 하거 비율에 맞게 분할을 해 준다고 합니다. 다른 연금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관련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하니 해당될 경우 직접 관련 공단에 문의를 해서 안내를 받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맞벌이여서 부부가 모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
이혼할 부부의 연금 액수가 서로 비슷한 경우
국민연금 vs 공무원연금
부부중 한쪽은 국민연금을 받지만 한쪽은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의 수령액이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큰편이기에 이 경우 연금을 적게 받는 쪽에서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상대에게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비중에 대해 연금분할 수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배우자의 연금 분할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혼하는 상대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분할수급 청구권은 법률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합의나 소송 없이도 연금공단에 청구만 하면 되지만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협의를 통해 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버린다면 후에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이혼 당시에 공유하고 있던 재산을 더 많이 분할 받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합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오랜 기간 근로 노동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한 모든 공적연금들과 사학연금은 수령자가 사망하는 순간까지 해마다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평생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이기에 이혼당시 재산을 좀 더 많이 가져오는 것만으로 포기를 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연금의 주인인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어도 연금 분할 청구권자가 살아 있다면 연금 분할 청구권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자신의 몫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있는 것이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이전 배우자에게서 분할 받은 연금은 평생토록 받을 수가 있기에 공적 연금의 가치는 생각보다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지적불부합지역과 점유취득시효 주장으로 타인의 땅이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