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하는 방법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고 나면 재산분할 협의를 위한 문제도 큰 고충으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재산분할을 하는데 합의가 어려워 소송을 통한 판결을 받고서 정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부부 중 주택을 단독 명의로 소유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공동명의로 소유를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분쟁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을 결정한 부부들의 부동산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혼 하는 부부 부동산 재산분할의 기준
단독명의로 된 주택 부부의 공동 재산이 오직 주택 한 채 뿐이며 혼인기간에 부부가 살았던 주택이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재산분할이 간단할 수 있는데요. 명의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주택 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주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택 등 부동산 재산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주택 등의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헤어지는 부부가 서로 합의를 통해 해당 주택과 부동산을 팔고서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했다면 간단히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재산 처분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향후 값이 오르기도 하고 또 값이 하락을 하기도 할 텐데요.. 이혼을 협의한 후 한 사람은 부동산을 팔겠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보유 하겠다고 하거나 또는 해당 부동산을 서로 갖겠다고 싸우게 되면 협의가 어려워질 것 입니다. 이때 서로 많이 싸우다가 협의를 하지 못하면 결국 판사님의 판결을 통해 분할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판사님도 남의 재산을 두고 팔아라. 보유를 해라 등의 판결은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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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받기 전 이혼 조정과정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팔아서 나누어 가질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한 사람이 보유를 하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해 줄 것인지를 미리 이혼 할 부부가 조율을 한 후에 판사님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경우
주택을 처분하기로 했다면 처분 후 금융 재산으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한쪽이 주택을 소유하고 현금으로 주는 경우
이렇게 한쪽이 주택을 갖기로 한 경우에는 미래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집값에 서로 주장을 하는 바가 달라 또 2차 분쟁이 발생 수 있습니다. 집을 보유할 사람은 현재가 고점이어서 향후 하락을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현금으로 받게 될 사람은 미래에 상승하게 될 가치를 고려해서 돈을 많이 줄 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부부끼리 이루어진 상태라면 판사님이 판결을 해 줄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 재산 분할의 기준은 오늘자 kb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kb 부동산 시세가 실제 거래가에 비해 좀 낮게 책정이 되는 편이기에 현금으로 받게 될 사람은 좀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이혼할 때 나의 지분은 몇 %일까?
이번에는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한 지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만약 10억원 하는 아파트 등의 부동산 재산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나의 지분은 50%에 해당하는 5억원이라고 생각 하시게 될 텐데요.. 하지만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50대 50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다른 재산이 있다면 아파트 가액과 다른 재산을 모두 합쳐서 총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파트를 마련할 때에 기여도에 따라 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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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대출을 끼고서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때 누구의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았는지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고 이혼할 배우자에게는 현금으로 지분 만큼을 지불해 주게 됩니다. 만약 대출을 받지 않은 배우자 쪽에서 아파트를 갖겠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돈을 빌려준 금융권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아 채무자의 명의를 바꾸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의 재산분할은 재산을 모두 합친것과 아파트를 마련할때의 기여도에 따라 판사님이 판결을 해주는 아파트의 지분이 50%가 될수도 있고.. 20%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