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이별 후 위자료·재산분할·상간소송 가능할까?
오래전에는 사실혼을 일반 결혼과는 다른 매우 특별한 관계로 보는 시선이
강했었지만 요즘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결혼식을 올린 사람들 또한 바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동거를 해 보는
기간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식 자체를 올리지 않고 바로 동거 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나의 연인이 과연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판단해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막상 함께 생활을 해 봤더니 생활 패턴이 너무 다르다거나 경제관념의 차이.. 연애
시절에는 몰랐던 사고 방식의 차이가 혼인신고를 한 후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상대의 예상치 못한 모습이 못견딜 정도로 싫다면 얼마 못가 이혼을 해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결혼 생활을 거의 해보지도 못하고 괜히 이혼남,
이혼녀라는 꼬리표만 붙고 결혼의 정리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냥 동거 상태로만 관계를 유지하며 살수는 없을 텐데요. 오래 함께
할 사람이라는 판단이 생겼다면 자녀도 낳고 양측의 가족에게도 진짜 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결혼을 통한 혼인신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갈 남녀에게 결혼과 혼인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법적인 배우자가되어야 내
사람에 대한 법적 권리도 갖게 되기 때문 인데요..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서로에 대해 아예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혼은 재산 분할을 못 받을까?
동거와 사실 혼 관계 모두 혼인신고 없이 연인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데요.. 하지만 단순 동거와 사실 혼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동거는 상대와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함께 살던
사람과 관계를 종료하고 헤어질 때 신청을 통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정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양육권, 상간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법적 분쟁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이혼 전문 법무 법인에서
전략적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혼인신고를 했었던 법적 배우자들이 헤어진다면 이혼 신청이 완전히 마무리된
시기가 남남이 되는 기준인데요.. 하지만 관계에 대한 법적 결속이 전혀 없는
사실혼 관계는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이 남남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는 둘 중 한 사람이 이별을 고한 시점부터도 남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분할 받을 수 있을까?
혼인 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부부처럼 사는 사람들은 사정이 있어 아직
식을 못 올리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먼저 함께 살게 된 경우 일 것입니다.
예를들어 남자가 공부를 아주 잘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공부할 돈은 커녕 살곳도
없을 경우 직장에 다니는 연인이 결혼은 나중에 하는 조건으로 남자의 학비도
지원하고 살집고 마련하여 함께 살면서 모든 경제적 지원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후 공부를 마친 남자가 출세를 해서 끝까지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출세한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신분 상승을 꾀하는.. 옛날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사실혼 관계에 가장 적합한 설명일 것입니다. 남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고하게 된다면 시살혼 관계는 그 시점이 헤어지는 시점이
되는데요.. 여자도 정이 다 떨어져 버려 헤어지려고 하지만 그냥 보내주기에는
그동안 남자를 뒷바라지 하기 위해 다 써버린 자신의 전 재산과 좋은 시절
일하느라 다 보내버린 청춘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실혼 또한
입증만 된다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에 보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실 혼 재산 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을 한 경우라면 혼인이 종료된 시점부터 향후 2년까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이혼 도장을
찍은 것이겠지만 좀 억울하다고 생각되거나 헤어진 배우자의 몰랐던 재산이
포착되었다면 이혼 후 2년안에 다시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는 사실혼 관계는 서로 협의한 이별이나 상대의
일방적 이벌 통보를 받은 순간이 사실혼이 해소된 시점이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2년안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과 같이
해어질때 영혼까지 털어버릴 정도로 헤어지는 배우자의 재산을 낱낱이 알기는
힘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서둘러서 본인이 합당하게 받아 낼 수 있는 재산을
찾아내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또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법적 배우자 못지 않게 공고한 관계로 공동 생활을
해 왔는데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가 결혼 생활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이에 대해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 위자료를
받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법적 배우자와는 달리 관계를 증명해야만 하기에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는 가족들의 입장과 함께 동일한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점, 함께 한 시간이 어느정도 되는 점, 둘 사이의 아이가 있는 점, 함께
공동생활을 했었던 점 등등..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을수록 사실혼 관계를 인정
받거나 또는 좀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는데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이혼할 때 배우자의 소유 재산에 대해 명확히 알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