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배우자의 소유 재산, 명확히 확인하는 방법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요.. 결혼을 하고 난 뒤 수입을 완벽히 합치는 부부가 있는 반면 본인이 번 돈은 공동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각자가 관리를 하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도 많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되었다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공개를 하지 않고 사이좋게 잘 사는 부부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서로 감정적으로 어긋나는 일이 생겨 이혼을 하게 된다면 상대 배우자의 요구에 따라 가진 재산 전부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로 인해 낱낱이 공개되는 서로의 재산

공개된 양측의 재산은 모두 합쳐진 후 재산 분할을 하게 될 텐데요.. 물론 이혼을 할때에도 서로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가져가고 결혼 생활 중 함께 공유하고 있던 재산만 합리적으로 분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적은 쪽에서는 재산이 많은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재산이 많은 쪽에서 외도를 했거나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 재산이 없는 쪽에서는 더욱더 재산 분할을 원할 것입니다.





결혼 후에는 자녀가 태어나 아이를 양육해야 할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한번 결혼 경험이 생겨 버렸기에 첫 결혼 때 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재혼을 할 수 있을 거란 보장도 없고 이혼 후 먹고 살일도 막막할 경우 결혼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소송이 필요할 경우 이혼 전문 변호사 분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 재산분할 비율

물론 재산 분할을 하게 되더라도 혼인 기간에 따른 상대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결혼 전 소유하고 있던 각자 재산의 규모, 자녀가 있는 지의 여부, 누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재산이 50대 50으로 정확히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재산이 반으로 나누어져야 한다면 상대 배우자에 비해 수입이 많았었고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많은 쪽에서는 매우 억울해 질 것입니다.





이혼 할 때 밝혀지는 서로의 재산 규모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명확하고 타당한 재산 분할이 이뤄져야 하기에 어찌 되었든 양측은 서로 가진 재산에 대해 조금도 거짓 없이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때 만약 상대에게 재산을 주기 싫어 재산을 빼돌리거나 거짓으로 공개하게 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기간 동안 각자 벌어 들인 소득과 투자로 인해 불어난 재산, 지출 내역은 아주 상세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기에 이혼을 앞두고 소득 활동을 통해 이미 신고된 재산을 몰래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혼할 때 배우자의 소유 재산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①이혼 시 재산 분할을 원하는 배우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양쪽 배우자는 법원이 정해준 기간까지 거짓없이 명확하게 자신의 소유 재산을 정해진 양식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 거부는 불가능합니다.)

②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개별은행들에 상대 배우자의 3년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를 신청을 하게 되면 더욱 자세하게 상대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배우자가 지난 3년간 얼마를 벌었고 어디에 돈을 지출했는 지에 대해 세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③주식 및 보험

(*주식 및 가상화폐의 계좌 거래 내역과 잔고 조회를 할 수 있으며 보험의 경우 해약할 경우의 환급금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④부동산 취득상실내역조회
(*배우자의 부동산 재산은 행정처에서 부동산취득상실내역조회를 통해 보유 중인 부동산과 이미 매도한 부동산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⑤차량보유내역조회
(*구청 교통행정과에 조회 요청을 통해 배우자가 몇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⑥국세청 과세정보제출명령
(*국세청에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급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사에 요청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양측은 위의 과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 배우자가 결혼 기간 동안 얼마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얼마의 수입이 있었으며 어떻게 사용해 왔었는지에 대해 세세히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혼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불륜, 유흥비 지출 등 몰래 부적절한 지출을 하고 있었다면 그간 어떠한 소비를 하고 있었는지 몰랐던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린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현명한 이혼 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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