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심한 사실을 배우자에게 미리 알리면 불리해 지는 이유가 뭘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막상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들로 배우자와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생각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어서 정이 떨어져버려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그냥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살다 보니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소원해져서 본인의 삶을 찾고자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만약 갈라서기로 확실히 마음을 굳히 셨다면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내자신의 권리도 잘 챙기면서원활한 이혼이 될 수 있도록 이혼 전략을 잘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또는 실망으로 인해 이혼을 선택한 경우

배우자가 외도를 했거나 내게 큰 실망을 주었다면 나는 이미 배우자에게 정이 많이 떨어져 버린 상태일텐데요.. 배우자 또한 바람을 피우고 상대에게 실망을 주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할 정도라면 이미 서로에 대한 애정은 식어 버린 상태일 것 입니다. 때문에 먼저 이혼을 생각하신 쪽에서는 보다 면밀한 이혼 전략을 계획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이혼 통보를 할 것인가?

이혼은 가장 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사건중 하나일 것 입니다. 보통은 먼저 배우자에게 말로써 통보를 하여 이혼 결심을 알려준 뒤 법적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 하실텐데요.. 하지만 이혼에는 따로 순서가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큰 과실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신 것이라면 미리 말로써 나의 이혼 결심을 알려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혼에 대한 결심이 확고해진 순간부터는 가능한한 배우자에게 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속내를 내비치거나 상대가 그러한 내 마음을 눈치를 챌 수 있는 어떠한 힌트도 주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으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

배우자는 자신에게 유책이 있는 것이기에 사실 속으로 찔리는 부분이 많은 상태일 것입니다. 혹여라도 배우자가 자신의 유책을 빌미로 소송을 걸어 오면 자신이 불리할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속으로 많이 눈치를 보며 이것 저것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내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말로써 미리 알려 주거나 눈치를 주게 된다면 법적으로 자신이 불리해 지지 않도록 재빨리 아래와 같은 모든 방어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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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이혼 결심을 알려준 후 내게 발생할 불이익들

①배우자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힘들어져 재판에서 보다 내게 유리할 수 있는 물증들을 확보하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②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이 되어야 할 자신 명의로 된 재산들을 어딘가 숨겨 버리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었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면 대부분의 재산을 숨겨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양육권을 뺴앗기지 않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먼저 집을 나가 버릴수도 있습니다.

④폭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혼을 하기 전까지 더더욱 괴롭힘을 당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따로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혼의 과정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따로 순서가 없습니다. 때문에 앞서의 설명처럼 배우자에게 미리 나의 계획을 알려주어 내가 불리 해지는 상황을 만들 필요 없이 먼저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받아야 한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언을 구하시고 계획을 다 세우신 다음 이혼 소장을 보내어 최초 이혼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라면 내 자신도 더이상 마음에 상처를 남기거나 손해가 없는 이혼을 해야 두고 두고 분한 마음과 괴로움 속에 빠져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훌훌 털고 일어나 빨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의 종류

①협의이혼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이혼 숙려기간 이후에 다시 법원에 가셔서 이혼 의사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시면 이혼 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협의 이혼 중 가정법원에서 양육권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협의하에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외 재산분할,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가정법원의 권한 밖이기에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② 재판이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혼을 하려는 배우자 간에 조정이 되었다면 조정이혼으로 판결이 마무리 될 수 있지만 조정이 안될 경우 소송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이 상황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에 한쪽에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미리 이혼 의사를 먼저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례했을 경우 처음부터 이혼 소장을 보내어 바로 이혼 과정에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

누군가 바람을 피웠거나 배우자와의 사이에 특별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성향이 많이 달라 살면서 소원해 진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서로에 대해 인간적으로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고와 성격, 취향이 너무 달라 평생을 함께 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 선택하신 이혼이라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혼을 진행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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