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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보증금 증액 시 계약서와 확정일자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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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맺고 살다가 계약이 만료가 된 경우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사를 자주 다니게 되면 많이 번거롭고 이사비용도 많이 들어 가기에 살던 집에서 연장 계약을 하고 사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이때는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현재의 시세가 반영된 보증금을 증액해 주는 경우가 많을것 입니다. 보증금 증액시 계약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보증금을 증액해 주기 전 임차인이 해야 할 일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증액 보증금 계약서를 작성하며 넣어둘 특약 그리고 이러한 상황 외에도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임대인이 변경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어느 정도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물론 기존 집주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도 보증금 증액을 거부할 수 있지만 새로 바뀐 집주인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걱정되어 그냥 요구대로 보증금을 증액해 주는 세입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증금 증액을 해주게 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되실 텐데요.. 보증금 증액시 임대차 계약서와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문서이기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맞게 작성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보증금 증액시 계약서와 확정일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보증금 증액시 계약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집주인이 변경되어 보증금을 증액하게 되었다면 이때는 다시 계약을 맺는 의미인 '재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