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현명한 이혼방법에 대해
이혼을 결심 하셨다면 3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협의이혼, 이혼조정, 이혼소송 중에서 헤어질 배우자와 상의를 하신 후 한가지 이혼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잘 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셨듯 이혼을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데요.. 아직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다시 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 모두의 분신인 자녀가 부모의 격렬한 다툼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게 된다면 이혼 당사자 분들 또한 마음 한 구석에 평생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해야 할까?
협의이혼
서로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르고 간결하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아래와 같은 조건일 경우 협의이혼이 쉽게 되는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①양측이 서로 이혼에 대해 동의를 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생각이 동일한 경우
②자녀가 없고 마땅히 분할할 재산도 없는 경우
③결혼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자녀가 없고 서로가 함께 재산을
형성한 것이 없기에 협의를 통한 빠른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조정 또는 이혼 소송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양측이 서로 의견이 달라 협의를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①한쪽 배우자만 이혼을 원하여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②이혼은
합의가 되었지만 양육권, 재산분할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불신이 생겼거나 서로 싫어져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결혼
생활이 마무리 되기를 바라실 텐데요.. 하지만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협의이혼이
힘들다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 보다는 조정이혼을 통해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보통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가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바가 강하기에 어차피 양측 모두 원하는 바를 완벽하게
충족하기도 힘들텐데 긴 시간 진흙탕 싸움만 벌여야 하는 결과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 이혼조정,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의 정리가 필요하실 경우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 분과 의논을 해 보시고 후회 없고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헤어짐의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이 소송이혼 보다 좋은 이유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소송이혼까지 가야 한다면 가정법원에서는 일단 이혼 조정기일을 먼저 잡아 주는데요.. 이때 원고, 피고, 양측의 변호사가 모두 만나 서로가 원하는 부분들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게 됩니다. 이때 다행히 위자료와 재산에 대한 의견 조정이 가능하고 양육권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의 의견이 조정 된다면 소송이혼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고 조정이혼으로 종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을 할 수 있게 되면 소송을 하느라 1년씩 긴 시간을 끌 필요도 없이 빠르면 한 달 혹은 두 달 만에도 이혼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 양육권 등에서 본인이 원하는 부분들도 잘 챙겨야 하겠지만 이혼에 신속함이 목적으로 추가 된다면 이혼 당사자들은 잡다한 생각들을 없애고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이혼에 임하게 되기에 다투느라 감정이 고조될 수 있는 소송이혼에 비해 좀 더 이성적으로 합의점을 찾아 서로의 관계를 마무리 짓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혼의 피곤함
협의도 못하고 조정이혼도 어렵게 되었다면 결국 소송이혼을 해야 할텐데요.. 그렇게 되면 누구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잘잘못을 따지느라 논쟁을 벌여야 하고 파경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따라 위자료를 누가 지급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 형성의 기여도, 양육권을 가져 오기 위해 그동안 누가 육아를 더 열심히 했는지를 따지고 서로 인정하는 바가 다르다면 아이에게도 선택의 결정을 요구하는 등 매우 진이 빠질 수 있는 분쟁을 수개월 동안 겪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혼 소송이 필요한 경우
물론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소송이혼이 불가피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를 한 것도 없으면서 터무니 없게 많은 재산을 요구한다거나 심각한 이혼의 사유를 제공해 놓고서도 뻔뻔스럽게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고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경우, 결혼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매우 무심했으면서도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라면 자녀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한 내 자신의 권리를 바로 찾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깔끔한 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한쪽에서는 너무나 이혼을 원하는 데 상대방 쪽에서 이혼만은 안된다는 막무가내 식으로 버티기를 하려 한다면 이 경우 또한 어쩔 수 없이 빨리 소송을 진행하시는 쪽이 감정 소모를 줄이고 좀 더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