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절차와 주의사항: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


결혼을 했지만 서로 너무 맞지 않는 경우 부부가 합의를 통해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서로 격하게 으르렁 거리며 소송까지 가는 것에 비해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이혼을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이혼 후에도 헤어지게 된 현재의 배우자와 재산문제라든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 등 생각지 못한 분쟁을 또 겪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 분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협의 이혼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지와 이혼을 하면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 제출하기

부부가 이혼에 합의가 되었다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셔서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부산은 부산가정법원, 대구는 대구가정법원 등의 이혼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가시면 되며 이때 미리 챙겨 가야할 준비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법원 방문시 필요한 준비물

① 부부의 신분증
②혼인관계 증명서
③가족관계증명서

④주민등록 등본(상세)
(*다른 서류들은 본인과 배우자의 서류를 각각 한통씩 발급 받아야 하지만 주민등록 등본의 경우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다면 한 통만 받으시면 됩니다. 서류는 모두 '상세'를 체크 하셔서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상세'를 체크하지 않고 기본으로 발급 받으시면 현재의 혼인 관계에 대해서만 나오기에 상세로 받으셔서 과거 전력도 다 확인이 가능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⑤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는 가정법원에 비치가 되어 있지만 미리 작성해서 가져 가시고 싶으시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를 검색하셔서 해당 홈페이지 검색창에 '양식'을 검색' 후 '협의이혼신청서'를 검색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양식이 나옵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셔서 바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⑥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협의서를 먼저 작성하셔서 가져 가셔야 하며 자녀가 있다면 자녀 기준에서의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추가적으로 발급을 받아 가셔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 얼마나 걸릴까?

이혼숙려기간은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3개월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 후 의사확인일에 참석한 부부의 이혼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이혼확인서에 도장을 받아 관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②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달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진 뒤 이후 의사 확인을 한번 갖게 되는데요.. 의사확인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 했을때도 이혼 의사에 변함이 없다면 법원에서 이혼확인서에 도장을 받아 관할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시면 협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법원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할까?

협의 이혼을 할 경우 반드시 부부가 신청서 제출부터 함께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말로는 이미 합의가 되었지만 갑자기 법원에 가는 날에 한쪽에서 나타나지 않고 잠적해 버린다면 이때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쪽이 사정으로 법원 출석을 못할 경우

사업 등 다양한 이유들로 부부중 한 사람이 해외에 나가 있어야 하거나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협의 이혼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 이혼을 선택하시는 것이 빠르고 추후 발생할 수 있을 잡음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원활하고 안전한 협의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이혼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 이혼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

협의 이혼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혼신고가 되었다고 해도 해당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 되기까지는 최대 3년이 걸릴 수 있는데 이혼 후 3년안에는 이미 합의 되었던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이 상대로 부터 뜬금 없이 청구가 들어올 수 있기에 명확한 합의를 한 후에 필요시 증거로 사용해야 하는 합의서를 문서로 작성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의 생각과 사고와 마음이 나와 동일하다고 생각 하시면 큰 오산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①재산분할 청구: 협의이혼을 한 상태이지만 이혼한 날로부터 향후 2년까지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위자료청구: 이혼한 날로부터 3년까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중 한사람이 바람을 피운 것이 미안해서 이혼을 하면서 상대에게 공동재산 전부를 다 주고 나왔거나 가진 전재산을 탈탈 털어 주고 나왔음에도 갑자기 이혼한 배우자가 1년이 지나 재산분할 청구를 해오거나 위자료 청구를 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상간자 소송을 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전재산을 다 주었으니 상대도 모든것(위자료+ 재산분할 + 양육비 등)을 다 받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만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명확히 할 것

양육비를 매월 보낼 것인지 목돈을 한번에 지급할 것인지, 내가 준 돈이 양육비인지,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에 대한 명목도 반드시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지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급하는 돈으로 서로 합의가 되었다면 추후에 상간소송,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서 서로 서명 날인도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증을 받아 두는 등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을 하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을 알아 보았는데요.. 하지만 사람마다 개인의 상황들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보다 명확하게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 분과 상담이라도 먼저 받은 후에 명확한 방향을 잡고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안전한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린 상간자 응징 및 복수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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