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필수 정보: 바람 핀 배우자와 상간자 통화 기록 확보하는 방법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 소송을 준비하려면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심증만 생긴 상태에서 추궁을 했다가 배우자와 상대가 아니라고 딱 잡아 떼 버린다면 오히려 피해자만 불리해지는 상황이 만들어 질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증거들을 수집한 상황에서도 유독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을 이어오는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따돌리고 나를 기만해 왔는지가 궁금해 질텐데 퇴근 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순간 배우자는 나 모르게 어떤 딴 짓을 하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떠 오르면 가장 궁금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상간녀와 배우자의 통화 기록일 것입니다.



직접적인 불륜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도 상대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불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며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을까?.. 과연 불륜의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었을까?..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의 통화 내역일 것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배우자와 불륜녀의 통화내역을 알고 싶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알고 싶은 기간에 대한 통화내역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불륜의 정황이 명확한 경우 통신사에서 통화 내역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법원이 허락한 불륜 남녀의 통화 기록에 대해 통신사에서 공개를 거부했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가 이유였는데요..

(*배우자의 바람으로 상간 소송이 필요할 경우 이혼전문 법무 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개인의 사정은 개인의 사정인 것이고 고객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대응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상간소송을 진행중인 원고는 소중한 가정이 사라질 수 있는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볼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들의 통화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통신사에는 과태료 부과

그동안 법원의 명령에도 고객의 개인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상간자와의 통화 기록 공개를 거부해 왔었던 통신사들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앞으로는 원고가 원할 경우 배우자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통화한 당사자들인 배우자와 상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자신들의 통화 기록을 받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원고 쪽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제부터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기록의 확인을 통해 둘의 사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었는지도 물증으로서 파악해 볼 수 있게 되었기에 원고가 피해를 입은 기간에 대해 근거를 드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어 위자룔를 요구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은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화기록은 실질적인 불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소개드린 내용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기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화 기록에 대한 파악은 바람을 피운 두 사람이 언제부터 내연 관계로 연결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시점을 추측해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결정적인 불륜의 증거 자료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통화 기록은 언제 통화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만 남게 되기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까지는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난 남편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이때 부터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기에는 두 사람이 업무상 불가피하게 통화를 한 것이라고 잡아 뗄 경우 따로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사람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나 CCTV사진을 확보한 상태이거나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취록 등의 구체적인 불륜 정황이 담긴 내용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잦은 통확 기록까지 확보하게 되는 것은 사건을 보다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서브 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화기록요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원고가 직접할수는 없다고 합니다. 상간 소송을 진행중이라면 담당 변호사분에게 통화 기록을 받아 달라고 요쳥한다면 변호사 분이 의뢰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한 통화기록을 법원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통신사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들의 통화 기록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 만큼 여지껏 피해자를 속이고 도발해왔었던 피고를 좀 더 명확한 증거들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린 이혼을 하면서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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