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할 때 양육권 가져오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들
부부가 살다가 서로 맞지 않거나 또는 누군가 바람을 피운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잦을 마찰로 부부 사이에 앙금의 골이 깊어질데로 깊어진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쉽게 이혼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고 또는 갈라서기로 합의가 되었어도 유독 양육권과 친권자 문제에서는 합의가 어려워서 크게 다툼을 벌이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 아이의 양육권자 친권자의 지정은 누구에게 유리할까?
- 양육권자 친권자가 통상적으로 한 사람으로 지정되는 이유
- 아빠는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어려울까?
- 소득이 없는 부모는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어려울까?
- 양육권을 못 가져오면 내 아이를 잃어 버리게 될까?
자녀가 어릴수록 이혼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양육권을 갖지 못하게 될까봐 매우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게 될 것 같은데요.. 게다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은 엄마 쪽이 유리하다.. 부부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다.. 전업 주부는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힘들다 등의 단정적인 썰들이 많아서 더더욱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혼을 할 때 양육권은 보통 어떠한 상황에서 가져오기에 유리 한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자 친권자의 지정은 누구에게 유리할까?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을 한다면 굳이 양육권자 친권자를 소송까지하며 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 서로 양육권자와 친권자로 지정되기 위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자와 친권자에 대한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양육권자란?
양육권자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면 아이에게 밥을 해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교육을 담당하고 어린 자녀의 일상 모든 것들을 케어해 주어야 하기에 아이와 어디서 살지도 양육권자가 선택을 하고 함께 살 수 있게 됩니다.
(*이혼 시 양육권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실 경우 이혼 전문 법무 법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권자란?
친권자는 아이와 함께 살면서 일상 전체를 케어해 주는 양육권자와 개념이 다릅니다. 친권자의 경우 아이가 당면해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해결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아이의 학교에서 멀리 수학여행을 간다던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생긴 이러한 일들에 법적인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친권자 입니다. 때문에 친권이 없고 양육권만 있을 경우 아이를 키우기는 해도 법률적 결정은 내려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성년 자녀라면 굳이 이혼하는 부모가 친권자 다툼을 벌일 필요가 없는데요.. 자녀가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게 때문입니다.
양육권자 친권자가 통상적으로 한 사람으로 지정되는 이유
반드시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한 사람으로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부모중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이를 키우면서 급하게 법률적 동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을 텐데 친권과 양육권이 엄마 아빠에게 각각 따로 분산되어 버리면 아이가 급하게 학교에서 진행하는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거나 다쳐서 급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때 친권자가 빠르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평소 연락이 잘 안되는 사람이라면 아이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요즘은 친권자를 부모가 공동으로 갖게 하고 양육권만 한 사람에게 일임하는 쪽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빠는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어려울까?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 또한 보통 아빠 보다는 엄마가 자녀를 케어하고 밀착해서 양육을 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또한 아이가 태어난 시점에는 거의 엄마가 육아 휴직을 하면서 아이가 태어났을때 부터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는 데는 아이의 의견도 중요하게 반영 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초등학생 정도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자녀라면 아이의 선택도 중요하게 반영된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는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어려울까?
물론 소득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1세부터 4세 정도까지는 부모의 소득과 양육환경도 많이 반영 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이때 아이의 양육 환경은 누가 더 고급스러운 양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아이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본다고 합니다. 만약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라도 결혼 생활 중에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는 상태였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취업을 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또 친정 부모님이 아기의 엄마분이 직장에 출근한 동안 어린 손주를 전담해서 돌봐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양육권이 지정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러서 물론 이러한 부분은 아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결혼생활 중에는 어린 자녀가 주로 전업 주부였던 엄마와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아빠가 소득도 안정적이고 친할머니가 육아에 안정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빠 또한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유리한 부분을 만들수 있다고 합니다.
사전처분 신청은 양육권자 지정에 유리할까?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고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따로 살게 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이떄 어린 자녀를 누가 키울지에 대해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 양육자로 지정이 될 경우 아이와 많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빨리 끝날수도 있겠지만 길어질 경우 1년, 2년을 넘어서 3년까지도 진행이 된다면 이혼 시작 당시에는 어렸던 자녀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양육자인 한쪽 부모의 집에서 살면서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을 다니고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향후 아이가 보다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아이 마음속에 형성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 기간 중 함께 생활 했었던 부모와 할머니, 친척들과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 졌을테니 보다 아이가 더욱 편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권을 못 가져오면 내 아이를 잃어 버리게 될까?
아이가 너무 어릴때 양육권을 넘겨 주어야 한다면 아이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지 못하고 완전히 아이를 빼앗기게 될까봐 매우 마음 아파 하시는 부모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 분의 도움을 잘 받아서 혹여나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도 면접 교섭권을 최대한 늘려서 아이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한 아이의 방학때는 좀 더 면접 교섭권을 늘릴 수 있게하고 최대한 아이와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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