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상간 소송을 고민한다면 알아야 할 모든 것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과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배우자와 상간자를 아주 호되게 혼내 주어야 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텐데요.. 하지만 누군가 내게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되 갚아 주는 복수 또한 매우 크게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일 것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에 대한 배신의 마음을 스스로 추스르기도 어려운데 상간녀와 크게 분쟁을 벌여야 할 것까지 생각한다면 소승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운이 다 빠져 버릴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아무 조취도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두고 두고 본인의 마음속에 큰 응어리가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반드시 상간소송 진행해야 할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경우 상간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또는 그냥 묻어 둘지는 몇가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 중요한 것이 내가 내 배우자와 앞으로도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결혼 생활을 종료하고 각자의 길을 갈것인지에 대한 결정부터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혼을 할것인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만약 이혼을 할 생각이시라면 당연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혼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간소송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상간녀나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걸수도 있겠지만 분노로 인해 배우자와 헤어지는 상황이기에 배우자와 상간녀를 각각 피고 1번, 2번으로 정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상간 소송을 해야 할지 크게 고민 중이실 경우 이혼 전문 변호사 분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경우

배우자가 미워도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고 또한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감정과 입장만 생각하기가 어려워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마음을 굳히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상간 소송만은 진행을 하고 싶을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은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기혼자인지 아니면 미혼 상태인지에 따라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기혼여부에 따라 유리함이 달라지는 이유

상간자가 기혼자인경우

내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기혼자일 경우 내가 상간소송을 한다면 내 자신은 승소를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도 상간자의 배우자가 똑같이 나의 배우자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또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만은 제발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합의를 요구해 올 경우 위자료 최고액으로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 상간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줄수가 있어 상간자 소송 승소에 버금가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간녀가 미혼일 경우

상간녀가 미혼이라면 상대 배우자가 없기에 맞소송이 들어올 염려는 없을 것 입니다. 증거가 충분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승소를 하고 원하는 액수의 위자료도 받게 되겠지만 상간녀가 본인의 남편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해올 경우 본인이 받을 위자료는 본인 배우자와 상간녀가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더이상 바람을 핀 배우자와 살지 않을 결심을 한 경우에 가장 거리낌 없이 강하게 소송을 밀어 부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 분과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전략을 세워 보셔야 할 것입니다.





상간소송은 많이 어려울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먼저 조용하게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 수집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사실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의뢰를 받은 변호사 분이 진행을 하시기에 원고가 직접 시비를 벌여야 하는 일은 특별히 없을 텐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적으로는 기가 많이 빨리는 과정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도 상간소송을 진행하면서 기가 빨리고 마음이 힘든 상황이라면 피고 입장에서는 어떤 판결을 받고 위자료는 또 얼마를 물어야 할지 매우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이기에 그것  자체로도 피고를 혼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한 상간자와 내 배우자와의 사이도 앙금만 남긴채 끝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것 입니다.

상간소송 후에 동일한 상간자와 또다시 만남을 이어간다면

이혼을 하지 않은 원고가 상간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위자료를 받고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상간자와 배우자와의 사이가 정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남이 이어진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첫번째에 받았던 금액에 비해 위자료 액수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록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계속해서 더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상간소송이 외부에 알려지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피고도 힘들겠지만 원고 또한 원하는 바가 아닌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배우자와 서로 깊은 믿음을 갖고 사랑이 충만한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너희 부모님 중 한분이 바람을 피우셨다.. 등의 쉬쉬거리는 소문에 노출되어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것을 생각하면 원고는 너무 힘든 마음이 들 텐데요..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들과 상대측 변호사 분들 그리고 사건을 맡은 법원에서만 상간소송에 대해 아는 정도이며 법률 전문가 분들이 이 내용을 외부에 발설할 일은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상간자나 본인이 발설하지 않는다면 외부에 알려질 일은 없는 편입니다.

상간소송을 하지 않아도 과연 내 마음은 괜찮을까?

위의 상황들을 다 종합해 보았을때 본인에게 가장 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상간자에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만 받고서 넘어갈 경우 경각심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두 사람이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배우자가 약속을 지키고 다시는 상간자를 만나지 않는다고 제대로 상대방에게 응징을 하지 않고서 사건을 종료할 경우 두고 두고 본인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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