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 불리하게 만드는 소송 중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들
.jpg)
부부가 사이가 매우 나쁜 편이지만 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또 한쪽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만약 명백한 나의 과실로 배우자가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면 이혼을 하기 싫은 쪽에서는 소송기간 중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여 배우자의 심기를 더욱 거스르게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생활비 끊어버리는 행동 소송 중 개인명의 재산 처분 일방적 가출 이혼 후 내 물건 가지고 나오는 방법 오늘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가 소장을 받은 후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부부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 해서는 안될 대표적인 행동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내가 해서는 안되는 행동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배우자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는 경우 입니다. 내게 특별히 과실이 없다고 해도 소장을 받은 후에 화가 난다고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상대에게 오히려 이혼에 유리한 원인만을 제공해 주게 되며 만약 내 실책으로 배우자와 틀어진 경우라면 더욱 내게서 더욱 멀어지는 결과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 끊어 버리는 행동 배우자 쪽에서 이혼을 강하게 원한다면 가출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거기다 내 실책으로 이혼을 원한다면 아이까지 데리고 집을 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이때 만약 내가 외벌이로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었다면 절대 생활비를 끊어 버리면 안됩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에 유리한 사유만을 만들어 줄 뿐 아니라 내 실책으로 화가나 있는 배우자라면 아이와 생활해야 할 양육비를 끊어 버린 나에게 더 큰 배신감과 치사함으로 완전히 정이 떨여져 버릴 것입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양육비와 생활비를 끊어 버린 가장의 행동에 대해 안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