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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 불리하게 만드는 소송 중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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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사이가 매우 나쁜 편이지만 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또 한쪽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만약 명백한 나의 과실로 배우자가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면 이혼을 하기 싫은 쪽에서는 소송기간 중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여 배우자의 심기를 더욱 거스르게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생활비 끊어버리는 행동 소송 중 개인명의 재산 처분 일방적 가출 이혼 후 내 물건 가지고 나오는 방법 오늘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가 소장을 받은 후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부부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 해서는 안될 대표적인 행동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내가 해서는 안되는 행동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배우자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는 경우 입니다. 내게 특별히 과실이 없다고 해도  소장을 받은 후에 화가 난다고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상대에게 오히려 이혼에 유리한 원인만을 제공해 주게 되며 만약 내 실책으로 배우자와 틀어진 경우라면 더욱 내게서 더욱 멀어지는 결과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 끊어 버리는 행동 배우자 쪽에서 이혼을 강하게 원한다면 가출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거기다 내 실책으로 이혼을 원한다면 아이까지 데리고 집을 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이때 만약 내가 외벌이로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었다면 절대 생활비를 끊어 버리면 안됩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에 유리한 사유만을 만들어 줄 뿐 아니라 내 실책으로 화가나 있는 배우자라면 아이와 생활해야 할 양육비를 끊어 버린 나에게 더 큰 배신감과 치사함으로 완전히 정이 떨여져 버릴 것입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양육비와 생활비를 끊어 버린 가장의 행동에 대해 안 좋...

이혼하면 재산 어떻게 분할 될까? 전업주부 개인 명의 상속 증여 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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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혼을 택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결혼은 부부 두사람 당사자 외에도 집안 대 집안이 엮이고 서로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들 또한 엮여지게 되기에 결혼과 이혼은 무척이나 신중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헤어지기로 결정을 했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적 정리 보다도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과정에 매우 난항을 겪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혼하는 부부들의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혼을 선택한 부부..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부부가 결혼을 하던 당시에 서로 비슷한 규모의 재산을 가져 왔었고 결혼 후 소득도 비슷 했다면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비교적 쉬울 수 있을 것 입니다. 결혼 초기 살림 마련 비용과 소득이 비슷했던 경우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할 살림 마련을 위한 초기 자금을 비슷하게 준비 했었고 소득도 비슷했으니 부부 중 누구 하나가 크게 유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할을 반반씩 나누는 것에도 크게 이의가 없을 것 입니다. 물론 이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부동산 재산 등 미래가치에 변화가 있을 재산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대립하게 된다면 다소 합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잘 조율이 된다면 큰 문제 없이 협의가 잘 될 것 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신 경우 배우자와의 협의 전 미리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 법무 법인에서 재산분할 내용 확인하기 혼수 준비와 결혼 후 소득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경우 하지만 초기에 준비했었던 결혼자금에 양측이 많이 차이가 나고 결혼 후에도 한 사람은 돈을 벌지 않고 전업주...

이혼할 때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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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고 나면 재산분할 협의를 위한 문제도 큰 고충으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재산분할을 하는데 합의가 어려워 소송을 통한 판결을 받고서 정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부부 중 주택을 단독 명의로 소유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공동명의로 소유를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분쟁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을 결정한 부부들의 부동산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혼 하는 부부 부동산 재산분할의 기준 단독명의로 된 주택 부부의 공동 재산이 오직 주택 한 채 뿐이며  혼인기간에 부부가 살았던 주택이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재산분할이 간단할 수 있는데요.  명의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주택 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주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택 등 부동산 재산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주택 등의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헤어지는 부부가 서로 합의를 통해 해당 주택과 부동산을 팔고서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했다면 간단히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재산 처분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향후 값이 오르기도 하고 또 값이 하락을 하기도 할 텐데요.. 이혼을 협의한 후 한 사람은 부동산을 팔겠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보유 하겠다고 하거나 또는 해당 부동산을 서로 갖겠다고 싸우게 되면 협의가 어려워질 것 입니다. 이때 서로 많이 싸우다가 협의를 하지 못하면 결국 판사님의 판결을 통해 분할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판사님도 남의 재산...

소득 넉넉한데 돈 떄문에 싸우다 이혼까지 하는 부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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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두 남녀가 만나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 가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다양한 문제들로 충돌을 겪게 될수 있을 텐데요.. 서로의 생활 패턴이 크게 다르거나 돈 문제, 육아 문제.. 그리고 양가 가족들과의 문제까지 엮이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돈문제나 육아 문제로 인한 고충과 갈등은 한창 자녀를 낳아 키우고 내집 마련도 준비 해야하는 젊은 부부들 이라면 피할 수 없이 겪게 되는 과정일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돈문제와 육아문제, 가사분담 문제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부부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먹고 살만 하지만 돈 문제로 싸우는 외 벌이 부부 오래전에는 돈은 남자가 벌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살림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여자들의 사회 참여 비율이 매우 높아지게 되면서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더라도 워킹맘으로 사회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부부 갈등을 겪고 있다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명확한 갈등의 원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심리상담 클리닉 바로가기 남편이 좋은 직장에 다니지만 아내는 살림만 하는 경우 남편이 외벌이를 해야 하는 집들도 있을 텐데요.. 남들이 보기에는 단란하게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소득임에도 외벌이 가정에서는 돈문제로 인한 갈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시대 자영업에 해당하는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자일 경우 외벌이를 한다고 해도 대기업 직장인에 비해서는 좀 더 소득이 넉넉한 분들이 많으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 요구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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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는데 어느날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된다면 마치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버릴 것 입니다... 그리고 곧 그동안 배우자와 함께 했었던 시간들이 떠오르며 분노와 원망, 슬픔 그리움 등 주체할 수 없는 다양한 감정들에 휩싸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소장을 받은 본인은 전혀 이혼을 할 생각이 없는데 배우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완강하게 이혼 요구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바람이 난 배우자가 요구하는 이혼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들은 다양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바람이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일방적으로 소중한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린 것도 모자라 완강하게 이혼을 요구해 올테지만 소장을 받은 배우자 분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는 것이기에 증거만 잘 확보해서 제출하신다면 무책임하게 바람이 난 얄미운 배우자만 좋게 만드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에게 특별한 유책이 없는 경우 서로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것 없이 살아 왔었지만 갑자기 한쪽에서 이혼을 요구해 오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성격 차이에 해당이 될 텐데요.. 서로 잘 합의가 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한쪽 배우자는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소송 과정이 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유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관계의 회복 배우자 중 한쪽에서 원하는 성격차이 같은 사유는 사실 두드러지는 사건은 없었다고 해도 한쪽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마음이 곯고 있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어쩌면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는 티만 내지 않았을 뿐.. 노력하면 괜...

남편 불륜 어디서 많이 발생할까? 이혼 원하지 않는 경우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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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하던 중 한쪽에서 외도를 하는 가슴아픈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할 텐데요.. 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자녀가 없는 상황이라면 빨리 결단을 내고 꺠끗하게 각자의 길을 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어 자녀도 있고 감정적이든 경제적이든 부부가 서로 얽혀 있는 것이 많은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고 해도 단 칼에 관계 정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오늘은 남편 쪽에서 불륜을 저지른 경우 요즘은 어떤 상황에서 불륜 상대를 만나 외도를 하는 상황들이 많은지에 대해 알아 보고 남편과 부부 관계를 종료할 수 없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또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남편을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보다 효과적이고 남의 가정을 파탄 내려고 한 상간녀 또한 단단히 혼을 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불륜 결혼 후에도 여성의 사회 참여 비율이 높아지면서 직장 동료와의 불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 파트너 자녀를 출산 하고도 계속 자신의 일을 하며 커리어를 쌓아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즈밴드라는 조크성(?) 명칭이 있을 정도로 요즘은 여성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주요 직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에 밀리지 않는 전문성으로 일을 하다 보면 업무파트너와 매우 밀착되어 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업무적으로 많은 공감과 이해를 나누다가 개인 감정이 싹터 긴 시간 불륜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결혼을 했음에도 마인드 자체가 배우자와는 별개로 좀 즐겨보자는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 불륜 관계를 만들 경우 배우자의 불륜을 받아들여야...

이혼 결심한 사실을 배우자에게 미리 알리면 불리해 지는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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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막상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들로 배우자와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생각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어서 정이 떨어져버려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그냥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살다 보니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소원해져서 본인의 삶을 찾고자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만약 갈라서기로 확실히 마음을 굳히 셨다면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내자신의 권리도 잘 챙기면서원활한 이혼이 될 수 있도록 이혼 전략을 잘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또는 실망으로 인해 이혼을 선택한 경우 배우자가 외도를 했거나 내게 큰 실망을 주었다면 나는 이미 배우자에게 정이 많이 떨어져 버린 상태일텐데요.. 배우자 또한 바람을 피우고 상대에게 실망을 주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할 정도라면 이미 서로에 대한 애정은 식어 버린 상태일 것 입니다. 때문에 먼저 이혼을 생각하신 쪽에서는 보다 면밀한 이혼 전략을 계획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이혼 통보를 할 것인가? 이혼은 가장 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사건중 하나일 것 입니다. 보통은 먼저 배우자에게 말로써 통보를 하여 이혼 결심을 알려준 뒤 법적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 하실텐데요.. 하지만 이혼에는 따로 순서가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큰 과실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신 것이라면 미리 말로써 나의 이혼 결심을 알려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혼에 대한 결심이 확고해진 순간부터는 가능한한 배우자에게 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속내를 내비치거나 상대가 그러한 내 마음을 눈치를 챌 수 있는 어떠한 힌트도 주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으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 배우자는 자신에게 유책이 있는 것이기에 사실 속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