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 불리하게 만드는 소송 중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들
부부가 사이가 매우 나쁜 편이지만 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또 한쪽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만약 명백한 나의 과실로 배우자가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면 이혼을 하기 싫은 쪽에서는 소송기간 중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여 배우자의 심기를 더욱 거스르게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가 소장을 받은 후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부부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 해서는 안될 대표적인 행동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내가 해서는 안되는 행동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배우자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는 경우 입니다. 내게 특별히 과실이 없다고 해도 소장을 받은 후에 화가 난다고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상대에게 오히려 이혼에 유리한 원인만을 제공해 주게 되며 만약 내 실책으로 배우자와 틀어진 경우라면 더욱 내게서 더욱 멀어지는 결과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 끊어 버리는 행동
배우자 쪽에서 이혼을 강하게 원한다면 가출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거기다 내 실책으로 이혼을 원한다면 아이까지 데리고 집을 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이때 만약 내가 외벌이로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었다면 절대 생활비를 끊어 버리면 안됩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에 유리한 사유만을 만들어 줄 뿐 아니라 내 실책으로 화가나 있는 배우자라면 아이와 생활해야 할 양육비를 끊어 버린 나에게 더 큰 배신감과 치사함으로 완전히 정이 떨여져 버릴 것입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양육비와 생활비를 끊어 버린 가장의 행동에 대해 안 좋게 보게 되어 상대에게 이혼에 타당한 사유만을 제공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개인명의 재산 처분
이혼을 하게 되면 각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이혼 소장을 받고서 본인 명의 계좌에 있던 금융재산 중 큰 금액을 다른 곳으로 이체 시키거나 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 배우자의 더 큰 분노를 사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경우 그 이전의 개인 재산들은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바로 전 시점까지 분할대상 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혼 소송을 앞두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돌려 두거나 하는 행동은 아무런 소용없는 행동이 됩니다. 그렇게 어딘가로 숨겨둔 재산은 결국 모두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버리기에 오히려 배우자의 분노만 사게 됩니다. 그 외 내가 싫어 졌거나 내게 분노를 느끼고 있는 배우자에게 먼저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고 계속 내가 원하는 소송취하 만을 요구할 경우 배우자는 이를 이기적인 강요로 느껴 더욱 이혼 결심을 확고히 굳히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받으신 경우 더욱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 지지 않게 빨리 이혼 전문 변소사를 선임하여 이혼준비 또는 방어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할 경우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도 소송 기간 중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화난 마음도 달래어 주고 서로 어긋난 부분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부부 상담을 통해 서로의 속 마음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 가출
이혼을 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상대에 대한 감정적 골이 매우 깊다면 이혼이 마무리 되기까지 함께 사는 것이 매우 곤혹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발적인 감정으로 집을 나와 버리면 나중에 함께 살던 집에 다시 들어 가려고 할 때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게 돼 버릴 수 있습니다. 상대의 유책 사유가 너무나 커서 도저히 한 집에 살 수 없는 경우라면 집을 나온 것으로 인해 이혼 자체에 불리해 지는 것은 없는데요.. 또한 배우자에게 폭력 성향이 있다면 위험해서라도 한 집에 머무는 것은 좋지 않을 것 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뚜렷한 과실이 있어 집을 나오는 경우라 해도 중요한 물건들은 다 챙겨서 나오는 것이 중요 합니다.
상대가 다시 집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출 후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너무 화가나서 얼마의 기간 동안 집을 나와 있기는 했지만 더이상 갈 곳이 없어 다시 집에 들어가려 할 때 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해 버린다면 나는 다시는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데요.. 이유는 내가 일방적 가출을 해 버린 순간 함꼐 살던 집은 서로의 공간이 아닌 배우자의 단독 공간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억지로 들어가려고 뗴를 쓰거나 난동을 부리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 화가나서 문을 파손하거나 한 경우는 재물 손괴죄로 배우자에게 형사고소까지 당하여 이혼과는 또 다른 소송에 말리게 될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을 나오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