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재산 어떻게 분할 될까? 전업주부 개인 명의 상속 증여 재산 등

 

부부가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혼을 택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결혼은 부부 두사람 당사자 외에도 집안 대 집안이 엮이고 서로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들 또한 엮여지게 되기에 결혼과 이혼은 무척이나 신중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헤어지기로 결정을 했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적 정리 보다도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과정에 매우 난항을 겪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혼하는 부부들의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혼을 선택한 부부..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부부가 결혼을 하던 당시에 서로 비슷한 규모의 재산을 가져 왔었고 결혼 후 소득도 비슷 했다면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비교적 쉬울 수 있을 것 입니다.





결혼 초기 살림 마련 비용과 소득이 비슷했던 경우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할 살림 마련을 위한 초기 자금을 비슷하게 준비 했었고 소득도 비슷했으니 부부 중 누구 하나가 크게 유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할을 반반씩 나누는 것에도 크게 이의가 없을 것 입니다. 물론 이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부동산 재산 등 미래가치에 변화가 있을 재산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대립하게 된다면 다소 합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잘 조율이 된다면 큰 문제 없이 협의가 잘 될 것 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신 경우 배우자와의 협의 전 미리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수 준비와 결혼 후 소득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경우

하지만 초기에 준비했었던 결혼자금에 양측이 많이 차이가 나고 결혼 후에도 한 사람은 돈을 벌지 않고 전업주부로만 살았었다면 서로 재산에 대해 주장하는 부분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을 것 입니다.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경우

결혼기간 동안 부부 중 한 사람만 일을 하여 생계를 책임 졌었고 또 다른 배우자는 살림만 하고 살았었다면 이혼 후의 생계가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게다가 결혼 생활 중 본인이 돈을 벌지 않았었기에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재산도 없을 것이라 걱정 하실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 또한 다른 배우자가 돈벌이에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살림을 맡아서 한 것이기에 전업주부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단계

처음 결혼을 할 때 혼수 준비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해도 이혼을 하게 되면 내가 벌고 내가 가져온 재산이라고 해서 당연히 내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재산분할 단계를 거치며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요.. '분할대상 재산'에는 부부가 함께 공유하며 살고 있던 집, 차, 살림살이는 물론 양측이 각각 자신들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들 또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물론 분할대상 재산으로 확정이 되지 않는 재산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인기간이 10년을 넘었다면 개인 명의의 재산들도 일단 다 분할대상 재산으로 확정이 되겠지만 혼인기간이 짧았었다면 개인 재산들로 인정을 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 시키지 않기도 합니다.





개인명의 재산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 이유

혼인의 기간이 10년에 달할 정도로 오래 되었다면 개인 명의 재산이라 해도 해당 재산이 유지되고 증식될 수 있도록 이혼을 하게 된 배우자가 어느정도 기여를 해준 것으로 인정 하기 때문 입니다.

(*부부 심리 상담을 통해 다시 부부로서의 관계 회복이 가능한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 및 상속을 받은 재산

부부가 수년을 함께 살았던 상태에서 배우자 중 한명만 자신의 부모님에게서 증여 또는 상속을 받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이 재산들 또한 분할대상재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다만 증여와 상속이 진행된 시기가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만약 서로 이혼에 대한 마음을 대화로 조율한 후 어느 한쪽이 갑자기 상속을 받게 되기도 할 텐데요.. 이때는 액수가 작다면 포함이 되기도 하고 액수가 크다면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분할대상재산이 확정되었다면

만약 이혼에 대한 배우자의 유책이 큰 영향을 미쳤고 비교적 짧은 결혼기간이지만 배우자로 인해 많이 힘들어서 큰 피해를 입었다면 배우자 명의로 된 개인 재산들 또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 시키고 싶을 것 입니다. 때문에 분할대상 재산으로 확정이 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할대상재산이 확정되고 나면 해당 재산을 형성하는 데 누가 더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 어떻게 나뉘어 질까?

부부가 서로 너무 안 맞아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 결혼전 보유했었던 재산은 물론이고 결혼 후에도 한사람의 재산만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재산이 많은 쪽에서는 자신의 개인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매우 억울할 것 입니다. 하지만 혼인유지 기간에 따라 결혼전 축적했었던 재산들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해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 비율에는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재산 분할 평가 요소로는 언제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와 재산에 언제 얼마의 기간으로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여 각각 다른 비율로 분할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재산이 많은 쪽에서는 억울해 지지 않게 자신의 단독 재산이 재산불할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이혼 전 미리 변호사 분과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재산 분할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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