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낸 상간 소장 답변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소송의 피고로 지목된 순간, 상당수의 사람들은 큰 혼란에 휩싸입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했던 간통죄는 2015년에 폐지되었지만,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활발해지면서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고들은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시작된 이상,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할 서류가 바로 ‘답변서’라고 하는데요.. 답변서 작성은 단순한 해명이나 사과가 아니라, 피고의 법적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는 전략서이기에 피고 본인이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답변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과 차라리 넣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부분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명확한 태도 정리

답변서의 첫 시작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부인을 할 것인지를 선명히 밝혀야 할 텐데요.. 예를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크게 나뉘게 될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연인 관계나 그 이상의 깊은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는 “교류가 있었다 해도 혼인 상태임을 몰랐다”는 입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관계는 인정하지만 사건의 상황이나 관계의 밀접도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과도하다”는 식의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을 텐데요.. 소송의 시작점인 답변서에서 이처럼 책임 여부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향후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사실관계의 재구성

원고 측 소장에서 “202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부정한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식의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원고의 시각에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피고는 해당 주장에 대해 시기, 관계의 내용, 교류의 빈도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반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상대와 그 배우자가 피고 본인이 만남을 시작한 초기에 이미 사실상 파탄이 나 있는 상태라면 “교류가 시작된 시점은 2024년 초이며, 해당 시점에는 원고 배우자와의 혼인 실체가 사실상 해소되어 있었다”는 내용을 정리해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출된 증거에 대한 체계적인 반론

소송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 중 하나는 카카오톡 대화, 사진, 문자, 통화 녹취 등 증거물입니다. 원고가 “2023년 12월경 피고와 배우자가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메시지를 제출했다면, 피고는 이에 대해 해당 대화가 단순한 우정 또는 직장 내 사적인 농담에 불과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제시된 증거는 사건 발생과 무관하거나, 부정행위라 보기엔 부족하다”는 식의 반론 논리 구성이 중요합니다.

감액 또는 기각을 위한 법리적 주장의 근거화

답변서는 억울하다는 호소문이 아니라, 법적으로 참작이 될 수 있게 실제 근거를 통해 구성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①원고의 배우자가 혼인관계 유지의 의지가 전혀 없었고,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
②피고는 상대방의 기혼 여부를 몰랐고 확인할 기회도 없었다.
등의 사실을 기반으로한 주장을 해야 하는데요.. 선임하신 변호사님이 이러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관련 판례 및 유사 사례를 인용하여 위자료 감액 또는 기각 논리를 구체화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피고가 피해야 할 대표적인 실수들

분명한 증거를 부정하는 주장

원고가 시간과 위치, 대화 내용이 명확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이를 단순히 “그런 사실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을 인정하되, 관계의 경위나 책임 정도를 부각시키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

“원고가 나쁜 사람이다” 또는 “배우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식의 감정 섞인 표현은 답변서에서 하지 말아야 할 태도라고 하는데요. 감정은 법적 판단 요소가 아니며, 판사님도 사람이기에 이와 같은 표현을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댜고 힙니다. 특히, 합의를 원하거나 재판을 길게 끌고 싶지 않은 경우, 감정적인 표현은 절대적으로 피고 본인의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증거를 제출해서 스스로 불리해지는 경우

예를 들어 원고가 “2024년부터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당신의 배우자가 나를 먼저 집요하게 유혹했다는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이전에 외도 상대가 보내온 카톡이나 문자 메세지 자료를 제출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싶겠지만 이렇게 될 경우 두 사람의 외도는 원고가 주장한 시기보다 더 먼저 시작된 것일 수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피고가 억울한 마음에 먼저 유혹을 당한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통화 녹음, 문자 내역 등을 과도하게 제출하면, 오히려 법원은 “양측이 장기간 깊은 관계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제출한 자료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변호사 분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피고 본인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논리 구조를 객관적으로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울 텐데요. 실제로 혼자 작성한 답변서에는 불필요한 진술, 감정 표현, 불리한 주장들이 섞여 있어 결과적으로 위자료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이혼 및 상간소송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 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님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①청구 취지 분석 및 방어 전략 설정
②증거에 따른 대응 논리 구축
③유사 판례를 통한 위자료 감액 근거 제시
④합의 협상 시 실리적 접근

‘진심’보다 ‘전략’이 핵심

답변서는 감정 해소용 문서가 아니라, 법적 분쟁에서 승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서이기에 억울함과 두려움을 글로 풀어내기보다는, 최대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 구조를 이해하고 필요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위자료 부담을 줄이고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 본 상간 소송을 당한 후 상황 악화를 피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된 내용의 글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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