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장 발송 시 유의사항: 법적 고려와 잠재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매우 분노가 치밀어 조금이라도 더 상간자에게 크게 압박을 주고 응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게 될 텐데요..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후 상간자가 누구인지까지 알게 되었다면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상간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우선 자신의 법률 대리를 맡아줄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것입니다.
- 원고는 상간소송 소장을 어디로 보내야 할까?
- 판사님의 보정 권고를 받게 되는 경우
- 피고 회사로 소장을 보내면 안되는 것일까?
- 소장이 피고의 직장으로 보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들
이때 원고는 상간 소장을 어디로 보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인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원고는 상간소송 소장을 어디로 보내야 할까?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괘씸한 상간녀, 상간남이 보다 톡톡히 망신을 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집주소를 알고 있다 해도 보통 상간자의 직장까지 알고 있다면 소장을 직장으로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상간 소장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쓴 주소지로 가는 것이 맞기에 사실 피고의 직장으로 보낸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원고에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분노에 휩싸여 있는 원고에게 조금이라도 화풀이가 될 수 있는 방법인... 소장을 상간자의 회사로 보내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원고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 할수도 있기에 소장을 보낼 때에는 주의가 필요 합니다.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이혼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사님의 보정 권고를 받게 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할 소장을 먼저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담당 판사님이 소장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뒤 피고에게로 송달이 됩니다. 이때 소장이 송달될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한 판사님에 따라 피고의 직장으로 바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지만 판사님께 보정 권고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원고에게 내려지는 보정권고는 피고의 최근 등기부 초본을 다시 확인하여 소장을 받을 주소지를 최근 주소지로 변경하라는 내용입니다.. 법원에서 권고한 피고의 최근 주소지란 자택을 뜻하는 것이기에 원고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의 직장 주소가 아닌 집주소로 소장을 보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 상간자의 집 주소를 모른다고 해도 원고측 변호사 분께서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3사 통신사에 문의하면 알아 낼 수 있기에 집주소를 알아내지 못할 염려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피고 회사로 소장을 보내면 안되는 것일까?
피고 회사로 소장을 보내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피고라고 할지라도 소장이 직장으로 보내지게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사생활 침해를 받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이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개인정보를 고려하시는 판사님에게 사건이 배정될 경우 보정권고를 받게 된다면 피고의 집주소지로 소장을 보내야 하지만 따로 법원의 권고사항이 없다면 피고 직장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고의 직장으로 소장을 보낸다면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장이 피고의 직장으로 보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들
상간 소장을 다른 사람이 뜯어 보게 되는 경우
상간 소송을 위한 소장이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직장으로 보내진다고 해도 오직 수령인만 확인할 수 있게 피고 앞으로 가게 됩니다. 타인이 해당 소장을 뜯어 봐서는 안 되는데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외근이나 출장을 간 사이에 함께 무언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팀원이 업무와 관련된 소장이 온 것으로 착각을 하고 소장을 뜯어보게 되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남의 일에 굳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속으로만 생각하고 넘어 갈수도 있겠지만 만약 해당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게 된다면 피고는 도덕적인 문제를 질타 받게 되어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원고가 이러한 상황을 원한 것이라면 우회적으로 피고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기에 자신이 충격을 받은 만큼 큰 앙갚음을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간 소장을 동명이인이 수령하게 되는 경우
상간녀의 회사에 상간자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상간자가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우 엉뚱하게도 소장이 동명이인에게 전달이 되는 경우도 실제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간자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해당 소장을 뜯어 보았다가 상간 소송 소장인 것을 확인하게 된 경우 조용히 당사자에게 전달을 해 줄수도 있겠지만 이를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다면 상간녀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회사에서 낙인이 찍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별 생각 없이 개봉한 소장이 상간자 소장이라는 것을 주변에서 함께 확인하게 된 경우 애꿎은 동명이인이 잘못한 것도 없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회사에서 의심을 받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동명이인이 자신은 상간자가 아니라고 셜명을 해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없는 얘기도 이말 저말 다양하게 퍼지게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 화가 난 동명이인이 소장을 보내온 원고에게 난처해진 자신의 상황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상황도 발생한 적이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상간자를 혼내 주려다가 되려 원고 자신이 함께 피해를 입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에게도 해가 생기지 않는 방법을 담당 변호사님과 잘 상의를 햐서 상간 소장 보낼 곳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린 상간 소송을 당한 후에 자신을 더욱 불리하게 맏들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