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당한 후 자신을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행동들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유부남 또는 유부녀는 절대로 만나서는 안되는 상대입니다. 유부남이나 유부녀는 만나는 것은 세상에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 자신을 스스로 수렁으로 몰아넣고 세상의 인식으로 부터 나쁜 사람으로 남게 만들며 민사 소송 기록에도 남게 되고 법원 판결문에도 남게 되어 평생 주홍글씨를 새기게 되는 어리석은 과오를 스스로 범하는 행동 입니다.
또한 상대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면서 굳이 남에게 원한을 사는 인생을 살 필요 또한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이 벌어져 상간 상대 배우자로 부터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면 상간남, 상간녀 입장에서 소송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위자료가 더욱 커지거나 또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처음 청구된 금액보다 더 감액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상간 소송을 당할 경우 피고에게 더욱 가혹해질 수 있는 시선
유부남 유부녀와의 외도가 상대 배우자에게 알려질 경우 주변의 인식은 함께 바람을 피운 상대보다도 주로 상간 소송을 당한 상간자만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하지만 세상에 사연이 없는 사람 없다고 정작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질이 나빠서 작정하고 배우자가 있는 남의 남자 또는 아내를 꾀어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가정이 있으면서도 바람을 피운 사람에게 상간자가 꼬심을 당해 버린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지금 오랜 기간 별거 중이며 곧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꾀어 내거나 아니면 자녀 때문에 서류상 부부일 뿐 이미 자신의 결혼은 파탄이 난지 오래다.. 찐 사랑은 '너'다.. 라고 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정말 바르고 순진하고 아직 결혼도 안한 사람이 그 기혼자를 자신의 인생에 다시는 없을 사랑이라 생각하고 빠져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혼을 생각하면서 외도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습관성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거나 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순진하게 살아온 남의 인생만 망쳐 놓는 나쁜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간 소송을 당한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된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혼인 관계 파탄이 인정되는 경우는?
하지만 또 외도를 한 기혼자가 정말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실제 자신의 배우자와 서류상만 엮여 있을 뿐 서로 소닦 보 듯 하는 사이가 된 와중에 상간 상대와 사랑에 빠진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 외도중인 둘 사이가 공고하다 해도 법에서 기혼자의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 합니다.. 결혼을 한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먼 부부가 별거를 하며 5년 동안 단 한번도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정도로 왕래가 없는 부부라면 실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었던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상대의 배우자가 소송을 걸어 온다면 서류상 기혼자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상간 소송을 당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될까?
통상적인 위자료 청구 액수는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상간 소송의 경우 소송을 걸어온 원고가 되었든 소송을 당한 피고가 되었든 해당 소송을 통해 누구도 뚜렷하게 위너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원고가 승소를 해도 본인이 청구한 금액을 완벽히 다 못받는 경우가 많고 피고 또한 청구당한 금액 보다는 좀 더 적은 금액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고가 청구한 모든 금액을 다 물어 주고 상간자 낙인이 찍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일까요?
(*상간 소송을 당하셨다면 일단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게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간 소송 전문 법무 법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 소송을 당한 경우 중요한 피고의 처신
상간 소송을 당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일단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명백한 피고의 잘못입니다. 때문에 일단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판결을 내리는 판사님이 보시기에도 진정성이 있어 보일것 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명확히 기억 나지 않거나 애매한 부분에서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으면서 강하게 부인만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증거를 한번에 다 제시한 것이 아니라 진짜 증거는 일단 감추어 두고 가벼운 증거 몇 개만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상간자가 걔속 부인만 하다가 상대 배우자가 외도 정황에 대한 강력한 증거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본인의 상간이 사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위자료 전액을 다 물어 주어야 하는 결과를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원고 쪽에서 하지 않은 사실까지 억지를 부리며 책임을 묻는 경우
만약 자신과 바람을 피운 기혼자가 습관성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라서 원고쪽에서 본인과 외도를 하지 않은 다른 정황까지도 전부 본인이 한 것으로 밀어 붙이려 한다면 이러한 경우는 명확히 자신의 행동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토대로 반박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은 일까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서는 안되기에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이혼을 잘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