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돌려받는 절대 계약하면 안 되는 불법 용도변경 원룸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분들의 경우 혼자 살기에 편리하고 비교적 보증금과 임대료가 싼 원룸을 구해 자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첫 독립을 해 보기 위해 자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학교나 직장을 외지에서 다니게 되어 어쩔수 없이 자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급하게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보증금을 마련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싸다고 아무집이나 잘못 선택하게 될 경우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한채 빈 손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어떤 원룸을 선택하면 안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원룸 계약하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

기본적으로 매매거래를 위한 목적이든 전월세 집을 구하려는 목적이든 집거래를 하기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등기부 등본일 텐데요..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을 통해 해당 집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와 현재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권리 관계에 대해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물 대장도 함께 열람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건축물 대장에는 해당 집의 용도와 구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건축물을 계약 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

불법 건축물을 구입한 경우 

거래하려는 집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이 되어 있는 집이라면 해당 집을 모르고 구입하는 경우 그 집을 산 사람이 지자체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본래 구조대로 돌려 놓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해당 집을 불법 개조해버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새 주인에게 넘어간 상태이며 그 건물을 구입한 사람이 예전 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려고 해도 이미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건축물의 본래 용도와 구조를 확인해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세움터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 보세요~)


불법 용도변경 원룸을 전월세 계약한 경우

전월세 계약을 하게되는 경우 이렇게 불법으로 개조가 된 주택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며 또한 살다가 집주인이 돈 사고를 일으킨 경우 세입자는 단 한푼의 보증금도 돌려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해당 집으로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주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해 버리면 아예 돌려 받지 못하게 되거나 상당히 골치아픈 다툼을 벌여야 될 수 있기에 반드시 계약전에 이 집이 불법 구조물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건축물 파악하는 방법

불법 건축물이라면 해당 집의 건축물 대장 오른쪽 상단위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노란 딱지로 표시가 됩니다. 건축물 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주소를 입력하면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절대 계약하면 안되는 불법용도 변경 원룸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건축사를 통해 법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용도변경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이 잘 모르니 건물안에 조그만 상점, 마트, 커피숖, 헬스장, 도서관 등이 다 들어가 있고 위층에 원룸이 들어서 있기에 젊은 층에서 편리한 생활 환경과 비교적 저렴한 집값이 마음에 들어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물의 고층에 위치해 있는 원룸들은 사무실로 허가가 된 곳을 불법으로 쪼개기 한 후 불법으로 취사시설과 난방시설을 넣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쪼개기 원룸이 무서운 이유

세입자들은 편리한 입지를 보고 조그만 원룸을 계약하는 경우들이 많은 데요.. 하지만 원래 이 원룸이 만들어진 공간이 1개의 커다란 사무실이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즉 사무실 한층 전체를 매입한 임대인이 해당 공간을 여러개의 원룸으로 쪼개어서 복도도 만들고 각각 대문을 만들어 901호, 902호, 903호... 이런식으로 호실을 붙여 놓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때 원래 원룸으로 지은 곳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착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 쪼개기가 된 원룸을 계약하게 될 경우 대출이 안나온다면 그나마 계약금만 날리게 되는 셈이니 오히려 좀 더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해당 원룸에 보증금을 넣고 살다가 임대인이 돈 사고를 일으켜서 해당 원룸들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1개 호실을 제외하고는 보증금 전액을 떼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해당 공간이 1개의 사무실이었다면 법적으로 등기부 등본에는 1개 호실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등기부에 901호로 등록되어 있다면 901호에 세를들어 있는 사람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둔 경우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호실들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도 전혀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에 원룸을 계약할 때에는 이러한 사실까지 참고를 하셔서 계약을 잘못하시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한 독립하는 자녀가 주택을 마련할 때 증여세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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