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잘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에 대해
배우자의 외도나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로 인해 힘든 상황을 겪었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이혼에 대한 확고한 결단을 내린 상태라고 해도 바로 배우자에게 구두로 이혼을 요구하거나 소장부터 보내 버린다면 본인에게 더 불리한 결과만 만들어질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잘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
이혼을 해야 겠다는 큰 결단을 내리셨다면 이혼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텐데요.. 이혼을 하고 나서도 앞으로 본인의 생계에 지장이 없어야 하기에 재산 분할을 잘 하는 것도 매우 중대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입니다.
전업 주부였다고 해도 결혼 기간에 따른 기여도를 인정 받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명백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배우자 과실로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도 못 받는 경우
부부가 서로 협의 되지 않는 이상 한 쪽에서는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만 이혼을 원한다고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쪽에서 단순히 배우자가 싫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 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해지며 이혼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한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려 한다면 먼저 명확한
증거부터 확보를 하셔야 하는데요..
처음 배우자에게 외도 상대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라도 매우 충격이 클 것 입니다. 배우자가 눈앞에 있다면
바로 소리쳐서 이혼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배우자 또한
당황을
하여 당장에는 미안하다고 싹싹 빌수도 있겠지만 막상 소송까지 가게 되어
법정에서 만났을 떄에는 본인이 전혀 외도를 하지 않았다면서 발뺌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이기에 이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의 판결이 나게 될 텐데요.. 본인이 외도는 했지만 정말 가정을 잃기 싫어서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의 과실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 본인 명의의 많은 재산들을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분할해 주어야 하는 것이 싫어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하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 입니다. 유책 배우자가 이렇게 나오면 상대 배우자는 너무나 화가 날 텐데요.. 만약 외도와 관련된 사진, 녹취록, 영상 등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두지 못 하셨다면 소송은 기각이 되어 이혼도 못하게 되고 때문에 재산 분할도 받지 못하게 되어 전업 주부일 경우 이후 경제적 문제 등 여러가지로 골탕만 먹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혼 선언 전 미리 준비해 둘 사항
①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증거 수집
② 이혼 전문 변호사와 이혼 과정에
대한 논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원하는 것과 외도 사실을 알게
된것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이혼과정을 도와 줄 수 있는 변호사 분을
찾아서 이혼 진행 과정에 대해 논의를 하고 이혼 계획부터 세우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부부라 해도 각자 명의로 된 재산과 각각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을 하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오랜 기간에 거쳐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과 본인 명의 재산들을 자신의 아내, 혹은 남편이 알 수 없도록 다 숨겨둔 경우라면 유책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할 수 있게 판결이 난다고 해도 상대 명의의 재산이 없기에 재산 분할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함께 사는 부부라면 서로의 재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미리 파악을 해 두는 것도 중요 합니다.
이혼 소송 시 파악하는 서로의 재산
부동산의 경우 혼인을 한 시점부터 조회를 하게 되고 금융이나 예금의 경우 통상 3년치를 조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연치 않거나 필요할 겅우 그 이전의 시점까지도 보유한 자산에 대한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배우자 몰래 재산을 은닉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매우 오랜기간 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사이가 나쁘면서도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오래 전 이미 마음이 떠난 배우자가 긴 시간을 준비하여 본인 명의 재산들을 다 처분해 놓았다면 조회를 한다고 해도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격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로 너의 잘못을 다 알고 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등의 선언을 준비 없이 해버릴 경우 그때 부터는 배우자 유책에 대한 증거 수집을 하나도 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놀란 유책이 있는 배우자가 재산과 자신의 유책을 긴밀하게 방어하는 준비를 하게 된다면 제대로 사과도 받지 못하고 본인의 입장만 더욱 난처해지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격한 감정은 일단 잠시 접어 두고소 티를 내지 않은 뒤 전략적인 이혼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이혼 소송을 불리하게 만드는 이혼 기간 중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