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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이별 후 위자료·재산분할·상간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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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는 사실혼을 일반 결혼과는 다른 매우 특별한 관계로 보는 시선이 강했었지만 요즘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결혼식을 올린 사람들 또한 바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동거를 해 보는 기간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식 자체를 올리지 않고 바로 동거 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나의 연인이 과연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판단해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혼은 재산 분할을 못 받을까?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분할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재산 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또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막상 함께 생활을 해 봤더니 생활 패턴이 너무 다르다거나 경제관념의 차이.. 연애 시절에는 몰랐던 사고 방식의 차이가 혼인신고를 한 후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상대의 예상치 못한 모습이 못견딜 정도로 싫다면 얼마 못가 이혼을 해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결혼 생활을 거의 해보지도 못하고 괜히 이혼남, 이혼녀라는 꼬리표만 붙고 결혼의 정리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냥 동거 상태로만 관계를 유지하며 살수는 없을 텐데요. 오래 함께 할 사람이라는 판단이 생겼다면 자녀도 낳고 양측의 가족에게도 진짜 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결혼을 통한 혼인신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갈 남녀에게 결혼과 혼인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법적인 배우자가되어야 내 사람에 대한 법적 권리도 갖게 되기 때문 인데요..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서로에 대해 아예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혼은 재산 분할을 못 ...

이혼할 때 배우자의 소유 재산, 명확히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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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요.. 결혼을 하고 난 뒤 수입을 완벽히 합치는 부부가 있는 반면 본인이 번 돈은 공동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각자가 관리를 하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도 많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되었다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공개를 하지 않고 사이좋게 잘 사는 부부들도 많은데요.. 이혼 시 재산 분할로 인해 낱낱이 공개되는 서로의 재산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 재산분할 비율 이혼 할 때 밝혀지는 서로의 재산 규모 이혼할 때 배우자의 소유 재산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지만 서로 감정적으로 어긋나는 일이 생겨 이혼을 하게 된다면 상대 배우자의 요구에 따라 가진 재산 전부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로 인해 낱낱이 공개되는 서로의 재산 공개된 양측의 재산은 모두 합쳐진 후 재산 분할을 하게 될 텐데요.. 물론 이혼을 할때에도 서로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가져가고 결혼 생활 중 함께 공유하고 있던 재산만 합리적으로 분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적은 쪽에서는 재산이 많은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재산이 많은 쪽에서 외도를 했거나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 재산이 없는 쪽에서는 더욱더 재산 분할을 원할 것입니다. 결혼 후에는 자녀가 태어나 아이를 양육해야 할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한번 결혼 경험이 생겨 버렸기에 첫 결혼 때 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재혼을 할 수 있을 거란 보장도 없고 이혼 후 먹고 살일도 막막할 경우 결혼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소송이 필요할 경우 이혼 전문 변호사 분의 도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