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이별 후 위자료·재산분할·상간소송 가능할까?
.jpg)
오래전에는 사실혼을 일반 결혼과는 다른 매우 특별한 관계로 보는 시선이 강했었지만 요즘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결혼식을 올린 사람들 또한 바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동거를 해 보는 기간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식 자체를 올리지 않고 바로 동거 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나의 연인이 과연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판단해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혼은 재산 분할을 못 받을까?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분할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재산 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또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막상 함께 생활을 해 봤더니 생활 패턴이 너무 다르다거나 경제관념의 차이.. 연애 시절에는 몰랐던 사고 방식의 차이가 혼인신고를 한 후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상대의 예상치 못한 모습이 못견딜 정도로 싫다면 얼마 못가 이혼을 해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결혼 생활을 거의 해보지도 못하고 괜히 이혼남, 이혼녀라는 꼬리표만 붙고 결혼의 정리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냥 동거 상태로만 관계를 유지하며 살수는 없을 텐데요. 오래 함께 할 사람이라는 판단이 생겼다면 자녀도 낳고 양측의 가족에게도 진짜 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결혼을 통한 혼인신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갈 남녀에게 결혼과 혼인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법적인 배우자가되어야 내 사람에 대한 법적 권리도 갖게 되기 때문 인데요..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서로에 대해 아예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혼은 재산 분할을 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