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당한 후 자신을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행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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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유부남 또는 유부녀는 절대로 만나서는 안되는 상대입니다. 유부남이나 유부녀는 만나는 것은 세상에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 자신을 스스로 수렁으로 몰아넣고 세상의 인식으로 부터 나쁜 사람으로 남게 만들며 민사 소송 기록에도 남게 되고 법원 판결문에도 남게 되어 평생 주홍글씨를 새기게 되는 어리석은 과오를 스스로 범하는 행동 입니다. 피고에게만 더욱 가혹해 질 수 있는 주변 시선 혼인 관계 파탄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간 소송 위자료 얼마나 청구될까? 상간 소송 당한 경우 피고의 처신 하지 않은 사실까지 책임을 묻는 경우 또한 상대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면서 굳이 남에게 원한을 사는 인생을 살 필요 또한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이 벌어져 상간 상대 배우자로 부터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면 상간남, 상간녀 입장에서 소송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위자료가 더욱 커지거나 또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처음 청구된 금액보다 더 감액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상간 소송을 당할 경우 피고에게 더욱 가혹해질 수 있는 시선 유부남 유부녀와의 외도가 상대 배우자에게 알려질 경우 주변의 인식은 함께 바람을 피운 상대보다도 주로 상간 소송을 당한 상간자만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하지만 세상에 사연이 없는 사람 없다고 정작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질이 나빠서 작정하고 배우자가 있는 남의 남자 또는 아내를 꾀어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가정이 있으면서도 바람을 피운 사람에게 상간자가 꼬심을 당해 버린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지금 오랜 기간 별거 중이며 곧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꾀어 내거나 아니면 자녀...